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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광역시설, 공공시설의 정의 :: 완벽정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반시설, 광역시설, 공공시설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에 대한 각종 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기반시설의 종류

기반시설이란 다음의 시설 중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합니다.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2.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결국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을 뜻하겠지요. 기반시설이 더 큰 개념입니다. 

3. 광역시설의 종류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과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 도로·철도·운하·광장·녹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유통업무설비·운동장·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유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도축장·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4. 공공시설의 종류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공용 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반시설, 광역시설, 공공시설의 정의는 타법에서도 많이 준용하고 있는데, 실제 그 정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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