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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전체 공개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정의와 2017년 개정사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입니다.
2017년 2월 3일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도 개정되었는데요.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 4,500만원 초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해당 개정은 2017년 2월 3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요령
- 간이세액표에서의 해당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약식 계산이기 때문에 연말정산때 별도의 정산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 월급여액 적용시 비과세소득과 과세되는 학자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제대상가족수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하며,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또는 12%로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적용합니다. 근로자 개인의 한달 한달 예산에 따라 달리 조정할 수 있는 것 입니다.
3.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전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왼쪽열은 자신의 세전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행은 가족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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