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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 등의 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SMP, REC와 같은 어려운 용어들을 많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러한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산업에 대한 이해도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력시장의 중요한 2가지 단가 SMP, RE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력거래절차

2. REC 가격

3. SMP 가격





1. 전력거래절차


전력거래소는 전력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력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력시장이 무엇일까요? 전력시장은 POOL(풀)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의미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판매를 위해 한 곳에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인 시장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따라 입찰, 정산, 계량, 시장감시, 정보공개, 분쟁조정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운영업무를 맡고 있으며, 전력시장을 통해 전력을 판매하는 발전회사와 전력을 구매하는 판매회사,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대규모 소비자(직접구매자)가 참여하여 전력의 거래가격과 거래량을 결정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고 운용되는 것입니다. 발전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고, 수요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설명은 단순히 전력시장의 기능에 대해서만 설명한 것입니다. 즉, 전력거래소에 대한 설명인 것이지요. 

발전부터 최종소비자까지의 전력시장 현황을 알고 싶으면 기존 포스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02/17 - 국내 전력시장 현황, 전력 산업 구조 (발전사,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 완벽정리



2. REC 가격이란 무엇인가?


(1) RPS 제도의 이해 


REC가 무엇인지 알기위해서는 RP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PS는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약자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라고도 불립니다. 쉽게 말해 RPS는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전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의 6개의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해서 민간발전사인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수자원공사가 해당합니다. 이러한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비율을 2012년 2%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10%까지 늘려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통해 인증됩니다. 그런데 대형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라고 한다고해서 즉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업체, 풍력발전업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맺어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사들이게 됩니다. 만약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태양광업체가 전력을 생산함에 따라 나온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정서)를 화력발전사에게 판매하는 것 이며, 이 때 화력발전사들은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생기는 것이고, 신재생에너지시장은 새로운 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2) REC 가격 결정 방법


REC 가격은 주식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가격이 오를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인해 중소업체인 신재생에너지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어느정도 가격통제도 가능합니다. 






3. SMP 가격이란 무엇인가?


(1) SMP 가격 제도의 이해


SMP 가격이란 일반적인 전기의 도매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시장가격은 1시간 단위로 전력거래 당일 하루전에 결정되며, 하루전에 예측된 전력수요곡선과 공급입찰에 참여하는 발전기들로 형성되는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시장가격이 매 시간 단위로 결정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도매시장은 변동비가 연동되는 시장입니다. 즉, 발전기의 변동비용에 따라 전기 도매가격이 변동됩니다. 발전기 변동비용을 감안한 전기 도매가격을 계통한계가격(System Maginal Price)이라고 하며 통상 SMP라고 불리는 것 입니다. SMP(계통한계가격)의 경우 발전기들의 변동 비용(연료비)에 의해 원자력, 유연탄 등 발전 단가가 저렴한 발전기부터 석탄, 중유, LNG 등 고가의 발전기를 차례로 투입하며 전력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시점에 결정되는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지만, 위의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발전기는 어느 순서로 이용될까요? 첫째로 변동비가 제일 저렴한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을 합니다. 원자력발전소만으로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석탄을 활용한 발전기를 가동시킵니다. 석탄으로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 중유를 활용한 발전기를 가동시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비싼 LNG를 활용한 발전소를 가동시킵니다. 각 시간대마다 제일 비싼 원료를 사용한 경우의 발전기를 한계가격 결정 발전기(Maginal Plant)로 정하고, 이때의 한계가격을 그 시간대의 시장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2) 시장가격 결정절차

  • 전력거래소는 수요를 예측하여 발전회사로부터 공급가능용량을 입찰 받습니다.

  • 시간대별 수요에 계산하고, 발전기별 발전가격을 계산합니다. 

  • 시간대별 가장 비싼 원료를 사용하는 발전기인 한계가격 결정 발전기를 선정합니다. 

  • 한계가격 결정 발전기의 한계가격을 계통한계가격으로 결정합니다. 


REC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다만 한계(Maginal)의 개념이 접목되어 있다는 점에서 REC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전력시장의 2가지 가격 REC와 SM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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