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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의 입법절차, 대통령령이 만들어 지는 과정 : 완벽정리

우리나라 법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률은 국회가,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총리령은 총리가 만든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각 법률마다 만들어지는 절차가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행령의 입법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법을 국회의원이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국회의원이 만들지만, 법률에서 위임하는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법률은 정부가 입법발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주제는 국회의원의 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절차입니다.





1. 정부 입법절차



정부입법철자는 총 1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법계획의 수립부터 최종 공포까지 여러 단계에 걸친 후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2. 시행령 입법시 단계별 소요기간


시행령의 입법절차의 단계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안의 입안, 부패영향평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공포의 단계를 거치는데, 각 단계별로 최소 3~4일부터 최대 두달에 걸쳐 진행됩니다.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과 비교해보면, 시행령은 대통령의 재가로써 공포되는데 반해, 법률은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가 이루어져야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1) 법령안의 입안


어떤 정책을 결정한 후에 그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항에 대하여 법령안을 입안합니다.  법령안의 작성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검토하고 정리한 결과를 객관적인 언어로 구체화, 규범화하는 과정입니다. 법률의 입법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2) 부패영향평가


행정기관이 법령을 재개정할 때에는 새로운 법령에 부패 유발 요인이 존재하는지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사전적 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의 입법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3) 관계 기관과의 협의


법령안의 주관기관이 법령을 입안하면 그 법령안으로 인하 다른 관계 부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률의 입법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는 보통 10일 이상 걸린다고 하지만, 긴급한 법령 추진시에는 법제처장과의 협의하에 10일 이내로 단축가능합니다. 


(4) 당정협의


정부는 국가의 중요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법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여당과 당정협의를 하여야 하며, 야당에 협조를 구하기도 합니다. 


(5) 입법예고


입법예고제도는 모든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 법령안의 내용을 법 시행전 국민 모두에게 미리 예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통상 40일 이상 걸리는데, 입법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거나 예고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예고를 생략하고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6) 규제심사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도한 규제를 막기 위한 심사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 법제처 심사


법제처에서는 법령안의 체계 등의 형식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헌법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여부, 다른 법령과의 충돌 또는 중복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원안을 보완하거나 수정하게 됩니다. 


(8)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칩니다. 차관회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만한 중요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긴급한 법령안은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로 바로 상정됩니다.


(9) 대통령 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법령안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이 부서를 합니다





(10) 공포


법률안은 관보 및 인터넷에 개재되고, 공포됨으로써 법률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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