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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외자회사 자금지원시 세법상 유의할 심판례

신비롭고 새로운 세상 2017. 2. 11. 10:28

안녕하세요 책읽는회계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가지 심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가지 쟁점이 있는데, 한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쟁점은 국외 대여금에 대한 익금산입을 적용할 때의 정상가격은 국내 인정이자율이 아닌 정상가격이자율로 한다는 것이며, 두번째 쟁점은 해외 광구 투자시의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해외자회사 자금지원시 세법상 유의할 심판례 




조심2014서1303, 2016.03.16 


[제목]

당초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인정이자 익금산입 하였으나, ○○○.출자의 증가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통지를 함으로써 사실상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산정근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쟁점대여금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재조사))

【주문】

○○○장이 2013.11.13.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1> 기재 201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09 ~ 2012사업연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OOO원은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OOO원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대여금 인정이자의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년 12월경 ○○○에 OOO% 자회사인 ○○○(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에 ○○○에게 각각 미화 OOO달러 및 미화 OOO달러(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를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는 쟁점대여금으로 OOO ○○○ 연근해에 위치한 OOO 광구의 OOO% 지분소유자인 ○○○(이하 “○○○”이라 한다)의 지분 OOO%를 취득하였다.

나. ○○○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년 청구법인의 2006~2010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지 1> 기재와 같이 쟁점대여금이 「법인세법」 제52조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이자 OOO원(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이하 “쟁점익금산입액①”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또한 쟁점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이자OOO원(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이하 “쟁점손금불산입액①”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며, 익금산입액을 ○○○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하도록 ○○○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장은 이에 따라 2011.9.16.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액을 ○○○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는 결손으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조사청과 동일한 방법의 세무조정으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OOO원(이하 “쟁점익금산입액②”라 한다)을 인정이자 익금산입하고, OOO원(이하 “쟁점손금불산입액②”라 한다)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쟁점익금산입액②와 쟁점손금불산입액② 합계 OOO원이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쟁점익금산입액①과 쟁점손금불산입액① 합계 OOO원 역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어 2009~2010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미공제액으로서 2012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3.11.13.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생략-


(2) 국제거래인 쟁점대여금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가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매출액은 없고 당기순손실만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에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것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 제2호의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한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단서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매입”이라는 것은 매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금의 대여를 “매입”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가 매출액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자금의 대여를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며,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에 대한 자금 대여를 자산의 매입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자원개발은 투자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고 투자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자금 대여 후 몇 년간 ○○○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자금 대여시점부터 무수익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의 이익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의 영업성과가 중요한데 ○○○은 2014년도에만 OOO원의 당기순이익을 창출하였으며, 이는 ○○○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으로 ○○○에 발생한 손실 OOO원을 감안하더라도 총 OOO원의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 제2호의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며, 청구법인이 ○○○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것이라는 점에서 역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국제거래인 쟁점대여금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본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나) 설령, 처분청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아니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조항을 적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적용한 인정이자율(2009 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의 경우 OOO%)을 정상가격으로 보려면 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등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위 인정이자율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이므로, 처분청이 적용한 인정이자율이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상가격으로 적법하게 산출된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입증 없이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적용한 인정이자율은 정상가격 적용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3)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해외석유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생산을 목적으로 유전개발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고, 청구법인이 ○○○에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것은 ○○○를 통하여 OOO ○○○ 연근해에 위치한 OOO광구의 OOO% 지분소유자인 ○○○의 지분 OOO%를 취득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를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를 하는 업무 자체가 청구법인이 스스로 수익창출을 위하여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영업인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신의 차입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분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는 청구법인과 별도의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해외자원개발투자만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OOO%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단지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에 대한 해외투자를 하면서 지식경제부에 해외자원(광물)개발사업계획신고를 하고, ○○○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에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는바, 이를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생략-


(2)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가) 당초 청구법인은 ○○○가 자금의 통관역할을 수행하는 ○○○라고 주장하였는바, ○○○가 ○○○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는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매출액은 없고 당기순손실만 발생하고 있으므로 결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 제2호의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며, 따라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처분청이 당초 적용한 인정이자율 OOO%가 위 규정의 정상가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OOO%를 적용하여 자진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입증책임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자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시점인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OOO원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고, 당초 청구법인은 ○○○에 대여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주장하였는바, 대법원 판례는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두14796 판결>), 쟁점대여금은 투자활동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생략-


(2)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① 제4조나 제6조의 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 처분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③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 2 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 정도

제15조【임시유보 처분 등】① 과세당국은 법 제9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2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제15조의 2【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① 법 제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제15조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 2에 따라 익금(益金)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말한다)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반환이자 = 반환하려는 금액 ×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 반환일까지의 기간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제16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① 제15조의 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생략-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 소재 자회사인 ○○○의 2009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사업내역을 보면 자산은 대부분 현금과 대여금만 있고, 부채는 차입금만 있으며, 매출액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판매관리비와 이자비용만 발생하여 당기순손실만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의 이익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의 영업성과가 중요하고, ○○○은 2014년도에만 OOO원의 당기순이익을 창출하였으며, 이는 ○○○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으로 ○○○에 발생한 손실 OOO원을 감안하더라도 총 OOO원의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당초 조사청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2와 「법인세법」제52조에 따라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다음 해당 익금산입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이후 조사청은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임시유보로 처분하고 ○○○의 기타소득금액을 ○○○으로 소득금액변동 정정통지를 한 다음 쟁점익금산입액① 상당액 ○○○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출자의 증가”로 세무조정한다는 내용의 이전소득금액 통지를 함으로써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산정의 근거를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정상가격으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지식경제부에 해외자원(광물)개발사업계획신고를 하고, ○○○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에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를 통한 해외투자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하면서 “해외유전개발 광구취득 신고(2009.2.11.)”, “해외자원(광물)개발사업계획신고서(2009.2.12.)”, “OOO OOO ○○○ 개발ㆍ생산 사업계획서(2009.2)”, “OOO OOO ○○○ 개발광구 사업계획 신고수리(2009.2.18.)”, “해외직접투자신고서”,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주대출약정(2009.3.30.)”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는 자금대여약정을 하면서 대여금이 ○○○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이행, 2008.12.22. ○○○, ○○○ 및 ○○○ 사이의 채무이전약정에 따른 채무이행, ○○○에 대한 자금 공여, ○○○ 인수와 관련한 부대 비용,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운영경비의 충당 등을 위하여 사용될 것을 명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취지는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하여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데 있는바[<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두11125 판결 ; 조심 2011서4795, 2012.4.2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 OOO ○○○ 개발ㆍ생산 사업계획서(2009.2)”,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유전개발 및 시설용역업, 해외 자원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지식경제부에 해외자원(광물)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거치면서 OOO OOO OOO 광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미화 ○○○의 지분매입비, 미화 ○○○의 개발비 등을 소요예산으로 하고 그에 따른 사업투자구조 및 운영방안으로 ○○○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주대출약정(2009.3.30.)”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에게 대여하는 대여금이 관련 채무의 이행 및 ○○○에 대한 자금 공여, ○○○ 인수와 관련한 부대 비용 및 운영경비 충당 등을 위하여 사용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는 ○○○의 지분을 취득하여 OOO ○○○ 연근해에 위치한 OOO 광구의 OOO%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고, ○○○은 2014년부터 당기순이익을 창출하여 ○○○에서 발생한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에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것은 ○○○를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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