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책읽는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소득공제 어느 소득공제가 얼마나 유리한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요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 x 25%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총급여 x 25% 초과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1,000만원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지출했다면 공제받는 금액은 없는 것이며, 1250만원를 넘게 지출하여야 적용되는 것입니다. 2,000만원을 지출한 경우 2000-1250=75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계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 같습니다.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사용분(=추가공제율사용분) x 30%

신용카드사용분 x 15%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4년추가공제율사용분 × 100분의 50) ] × 100 2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15%

나.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 30%

 

세법에 규정된 위의 산식은 매우 복잡합니다. 사실 그리 복잡하지 않지만, 법제화를 하고 나면 세법에서의 글귀는 과연 말이 한국말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먼저, ③은 2014 대비 추가적으로 사용한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 20% 추가적으로 공제해주는 개념으로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이러한 공제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경제성장의 불확실성과 가계소득의 궁색함으로 인해 가계소비가 줄어든 것인데, 이러한 규정하나 만든다고 가계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입법자들이 대단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4 체크카드 사용액과 2016 체크카드 사용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총급여액 x 25%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부터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의 요건인 총급여액의 25% 구성요소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순서로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비율대로 안분하여 계산하였었는데, 개정으로 인해 다소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바로 규정 때문에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여 총급여의 25% 채운 다음,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위의 어려운 공식을 단순화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사용분 x 30%

신용카드사용분 x 15%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무한정 신용카드를 긁는다고 곧이곧대로 공제해줄 국세청이 아닙니다.

 

 

소득공제의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300만원(전통시장ㆍ대중 교통비는 각 100만원 한도 추가)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얼마나 유리할까?


신용카드 세액공제의 이론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실질적인 환급세액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총급여 : A

신용카드 사용액 : B

 

 

신용카드만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액 : (B - A x 25%) x 15% ---

 

체크카드만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액 : (B - A x 25%) x 30% ---

 

체크카드 사용시 추가적인 공제 금액 : (B - A x 25%) x 15% ---   = -

 

체크카드만을 사용한다면 결과적으로 만큼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봉 체크카드 사용시 유리한 금액




연간 신용카드 지출액 연봉(총급여) 따라 10,000 지출시 환급액을 계산해보았습니다.

 

, 10,000원을 체크카드로 긁으면 신용카드로 긁을 때보다 얼마나 연말 정산시 환급 받는지에 대한 계산입니다.

 


 

카드 값이 높을수록 많은 세금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 체크카드 써도 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0.7% 할인을 해줍니다, 10,000 지출시 70원을 돌려줍니다.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훨씬 많습니다. (무료주차, 추가할인 등등)

 

특히, 카드 값만 100만원이하로 나온다거나, 다른 소득공제(가족이 많은 경우 ) 많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카드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에 연봉이 3,000~5,000만원이면서 카드로만 150이상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가 유리할 있습니다. 다만, 경우 연봉 대비 카드 지출액이 과다하므로 지출규모 축소가 선행되어야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유리할 합니다.



무조건 체크카드가 유리하다거나 신용카드가 유리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연봉 수준과 지출 규모에 따라 현명한 지출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