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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책읽는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유산스 이자에 대한 개념과 그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실수가 거의 나올 리가 없는 항목입니다만, 그 원리를 안다면 더욱 회계세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 입니다.
유산스(Usance)의 정의
유산스(usance)란 일반적으로 무역결제에 있어 어음의 지급기한을 말합니다. 즉, 기간의 개념인 것이지요. 우리가 유산스이자, 유산스어음 등의 무역용어를 처음 접하면 그 개념이 헷갈리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무역에서의 대금 결제를 할 때에 약간의 결제기간이 존재하는데, 그 결제기간이 바로 "유산스"라고 합니다. 즉, 유산스이자란 위에서 설명한 결제기간에서 발생한 이자를 말하는 것이며, 유산스어음은 위의 결제기간이 존재하는 어음을 칭하는 것 입니다.
유산스(Usance) 방식의 필요성
유산스 방식은 각국간 무역대금의 결제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출상품은 배에 선적 후 다른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짧게는 몇 일, 길게는 몇 달에 걸쳐 수입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운송이 됨에 따라 그 사이 수입하는 자가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잠적한다거나 사업이 폐업했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금융기관(은행)을 중간에 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결제방식인 Usance L/C입니다. 결국 금융기관이 대금지급을 보장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게 됩니다. 유산스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게 되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만, 수출자는 대금이 안전하게 회수되어 좋은 것이고, 수입자는 대금회수에 대한 과도한 의심을 사지 않게 되어 편리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양자의 중간에 껴서 돈을 버는 것이니 모두가 win-win인셈입니다.
유산스(Usance) 이자의 회계처리
이러한 유산스 이자는 과연 회계상 이자인지 단순한 수수료인지 여부에 따라 자산의 취득원가 및 비용의 손익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기준서 제1002호 문단 18에 따르면 Usance 어음 또는 D/A 어음과 같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이자는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닌 이자비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를 일시 대금 지출 요건으로 구매할 때보다 더 많은 대가가 지급된다는 것은 결국 지급시기를 늦춤으로써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이자비용이라는 해석인 셈입니다.
(차) 재고자산 10,000 (대) 매입채무 10,000 ☞ 재고자산 취득에 관한 회계처리
(차) 이자비용 500 (대) 미지급비용 500 ☞ USANCE 이자에 관한 회계처리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18. 재고자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할 수도 있다. 계약이 실질적으로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요소(예: 정상신용조건의 매입가격과 실제 지급액 간의 차이)는 금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유산스(Usance) 이자의 세무처리
법인세법에서의 타인으로부터 자산 취득한 경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밖의 부대비용의 범위에 유산스(Usance) 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유산스이자, D/A이자, 연지급수입이자"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자비용처리하였다면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손금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산스이자, D/A이자, 연지급수입이자"가 세무상 이자비용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업무상 편의를 위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게 해준 것으로 실무상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할 때에 지급이자의 범위에서 유산스 이자 등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③ 영 제72조 제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2011. 2. 28. 개정)
1.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 또는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007. 3. 30. 개정)
2.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007. 3. 30. 신설)
3. 정유회사,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ㆍ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007. 3. 30. 호번개정)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2007. 3. 30. 개정)
결론
회계상으로는 이자비용처리!
세무상으로도 이자비용처리! 다만, 진짜 이자비용은 아니므로 다른 세무조정(지급이자손금불산입,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시 제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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