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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책읽는회계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연법인세회계 중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관한 포스팅 입니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회계상 손익인식을 하지 않을 뿐더러 세무상으로도 양편세무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연법인세회계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가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회계처리, 세무조정 및 법인세회계로 구분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의 회계처리
(1)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상장된 회사 A주식회사의 주식을 1,000,0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식이 많이 올라 1,200,000원의 시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기말시점의 결산분개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 매도가능증권 200,000원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자본) 200,000원
아주 쉽습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은 회계상 손익항목이 아닌 기타포괄손익 항목인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주식 가치가 하락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상장된 회사 A주식회사의 주식을 1,000,0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식이 많이 떨어져 700,000원의 시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기말시점의 결산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자본) 300,000원 (대) 매도가능증권 300,000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와 반대 cas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은 회계상 손익항목이 아닌 기타포괄손익 항목인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해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인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과적으로 회계상 평가손익을 계상하였다면, 이를 부인해주는 세무조정이 필요로 합니다.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와 하락한 경우에 대해 위 회계처리를 그대로 가져와 세무조정 해보겠습니다.
(1)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매도가능증권 200,000원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자본) 200,000원
일단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200,000원에 대한 세무조정을 먼저 해줘야 합니다.
<손금산입> 매도가능증권 200,000원 (△유보)
그리고, 자본으로 계상한 대변의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해 세무조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000 (기타)
결과적으로 회계상으로도 손익을 인식하지 않았으며, 세무상으로도 양편조정을 하게 됨에 따라 손익효과가 없습니다.
(2)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주식 가치가 하락한 경우)
위 case와 반대로 세무조정합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자본) 300,000원 (대) 매도가능증권 300,000원
일단 대변의 매도가능증권 300,000원에 대한 세무조정을 먼저 해줘야 합니다.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 300,000원 (유보)
그리고, 자본으로 계상한 대변의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해 세무조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손금산입>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자본) 300,000원 (기타)
마찬가지로 회계상으로도 손익을 인식하지 않았으며, 세무상으로도 양편조정을 한 것이므로 손익효과가 없습니다.
3.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과 같은 자본항목에 대한 법인세회계를 할 경우에는 이연법인세회계와 관련하여 관련 손익을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항목에 직접 가감한다고 규정합니다.
일단, 말이 복잡하니 위의 예를 계속 가져와서 회계처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인세 한계세율은 20%로 가정해보겠습니다.
(1)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경우)
(차) 매도가능증권 200,000원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자본) 200,000원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자본) 40,000원 (대) 이연법인세부채 40,000원
먼저, 대변에 있는 이연법인세부채 40,000원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매도가능증권 △유보 200,000원이 존재하므로 이는 향후 법인세 부담이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0,000 x 20% = 40,000원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계상됩니다.
(2)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주식 가치가 하락한 경우)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자본) 300,000원 (대) 매도가능증권 300,000원
(차) 이연법인세자산 60,000원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자본) 60,000원
위와 같이 차변에 있는 이연법인세자산 60,000원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매도가능증권 (+)유보 300,000원이 존재하므로 이는 향후 법인세 부담이 감소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00,000 x 20% = 60,000원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계상됩니다.
(3)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실제 의미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계상하고 상대계정에 자본항목을 직접 가감하는 회계처리는 많은 실무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계정에 법인세비용을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차) 이연법인세자산 xxxx (대) 법인세비용 xxxx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경우>
(차) 이연법인세자산 xxxx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자본) xxxx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자본)은 자본항목에 대한 법인세 회계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회계처리입니다. 보통은 이연법인세 계정과목의 상대계정으로 법인세비용을 계상합니다만,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과 같이 자본항목에 대한 이연법인세회계에서는 자본항목에 직접 가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계상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손익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연법인세회계에서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법인세비용 계정을 상대계정으로 쓴다면 법인세비용금액을 변동시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줍니다. 세무상에서는 법인세 유보가 추인된다고 하더라도 양편 추인되기 때문에 매도가능증권의 평가가 실제 법인세 현금유출과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과 관련한 이연법인세회계가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회계와 세법의 실질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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