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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회계사와 세무사의 차이점 (1)

신비롭고 새로운 세상 2017. 1. 17. 22:34

회계사 세무사 차이점 (1)

안녕하세요 책읽는회계사 입니다.

첫 포스팅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회계사와 세무사의 차이입니다.



첫번째, 회계사와 세무사의 법률상 구분입니다.

세무사법과 공인회계사법에서 각각의 직업에 대한 정의가 나타납니다.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됩니다. 반면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업무와 더불어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회계사와 세무사 시험 과목


회계사와 세무사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보게 되며, 각 시험에서 평균 60점을 넘고, 40점이하의 과락과목이 없으면 합격하게 됩니다.

두시험 모두 유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차 합격을 하게 되면, 2차시험을 보게 되는데, 다음해에는 1차시험은 면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공통적인 과목 : 세법개론, 세무회계, 회계학, 상법, 영어

회계사만 보는 과목 : 경영학, 경제학, 재무관리, 회계감사

세무사만 보는 과목 : 재정학, 세법학, (민법 또는 행정소송법 선택)


<회계사 시험 과목>






<세무사 시험과목>



셋째, 자격증 취득 후의 수습 현황


회계사와 세무사의 업무 영역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사는 회계감사 및 재무 advisory 업무는 주로 하지 않습니다. 

처음 자격증을 얻고 나서 취업하게 되는 루트입니다.


회계사: 회계법인, 공기업, 대기업, 은행

세무사: 세무법인, 공기업, 대기업, 은행



수습시 회계법인은 약 4천만원 정도의 연봉을 수령하지만, 세무법인은 월 200정도의 적은 수입을 가져갑니다.

초봉은 초봉일뿐 세무사이든 회계사이든 향후 커리어와 영업능력을 통해 고액연봉자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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