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REC 정부기준가격, 정부정산가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가격은 현물시장가격과 계약시장가격으로 구분됩니다. 그것과 별개로 정부에서는 매년 해당연도 REC기준가격을 산업자원통상부 또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고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REC 정부고시 기준가격이라고도 불리우는 "당연도 정부정산가격"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1. REC 정부정산가격이란?


매년 RPS 거래시장 즉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이 종료되면 각 공급의무사(예: 한전자회사 발전사 및 민간발전사)들은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 외부로부터 REC를 구입한 REC확보량 등을 정부에 제출합니다. 정부에서는 공급의무사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조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일부금액을 보전해주기 위해 결정하는 가격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지출액 중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데, 이 때 보전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가격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발전사들이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과 REC 거래를 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거래시장에서 기준가격으로도 사용된다고도 합니다. 실제 현물시장가격과는 많은 차이가 나기도 하죠.


참고로 더 자세한 REC의 개념을 알고 싶으시면 이전 포스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02/17 - SMP 가격,REC, RPS : 용어 및 개념 완벽정리 (전력 발전 시장)

2017/02/17 - 국내 전력시장 현황, 전력 산업 구조 (발전사,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 완벽정리



2. 정산가격 REC 정부고시 기준가격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공급인증서 기준가격을 첨부드립니다.

참고로 이 자료가 정부에서 고시한다고는 한다마는 매우매우 어렵게 찾은 자료입니다.

제 블로그에 올려놓으면 많은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료의 출처는 전력거래소입니다.


다운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급인증서 기준가격.hwp

2014년도 공급인증서 기준가격.hwp

2015년도 공급인증서 기준가격.hwp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