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제

법률의 입법절차, 법이 만들어 지는 과정 : 완벽정리

신비롭고 새로운 세상 2017. 2. 28. 18:30

법률의 입법절차, 법이 만들어 지는 과정 : 완벽정리

우리나라 법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률은 국회가,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총리령은 총리가 만든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각 법률마다 만들어지는 절차가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률의 입법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법률은 정부가 입법발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주제는 국회의원의 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절차입니다.






1. 정부 입법절차


정부입법철자는 총 1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법계획의 수립부터 최종 공포까지 여러 단계에 걸친 후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2. 법률 입법시 단계별 소요기간


정부입법절차의 단계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안의 입안, 부패영향평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국회의 심의 의결 및 공포안 정부이송, 국무회의 상정, 공포의 단계를 거치는 데, 각 단계별로 최소 3~4일부터 최대 두달에 걸쳐 진행됩니다. 따라서 법률 하나가 만들어지는데는 약 5개월~7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나, 단축 또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1) 입법계획의 수립


국회의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입법계획을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법제처장은 매년 정부입법계획 추진지침을 만련하여 전년도 10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합니다.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해당 연도의 입법수요를 파악하여 입법의 필요성, 주요내용, 일정,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해서 11월말까지 법제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입법계획이 정부전체차원에서 일정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지를 확인 및 조정하고 매년 1월 중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알립니다.




(2) 법령안의 입안


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고 그 시행을 위해 법률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항에 대해서 법령안을 입안합니다. 즉. 법령안의 작성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검토ㆍ정리한 결과를 객관적인 언어로 구체화 또는 규범화하는 과정입니다.


(3) 부패영향평가


행정기관이 법령을 재개정할 때에는 새로운 법령에 부패 유발 요인이 존재하는지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사전적 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가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관계 기관과의 협의


법령안의 주관기관이 법령을 입안하면 그 법령안으로 인하 다른 관계 부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는 보통 10일 이상 걸린다고 하지만, 긴급한 법령 추진시에는 법제처장과의 협의하에 10일 이내로 단축가능합니다.


(5) 당정협의


정부는 국가의 중요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법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여당과 당정협의를 하여야 하며, 야당에 협조를 구하기도 합니다. 


(6) 입법예고


입법예고제도는 모든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 법령안의 내용을 법 시행전 국민 모두에게 미리 예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통상 40일 이상 걸리는데, 입법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거나 예고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예고를 생략하고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7) 규제심사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도한 규제를 막기 위한 심사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 법제처 심사


법제처에서는 법령안의 체계 등의 형식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헌법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여부, 다른 법령과의 충돌 또는 중복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원안을 보완하거나 수정하게 됩니다. 


(9)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칩니다. 차관회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만한 중요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긴급한 법령안은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로 바로 상정됩니다.


(10) 대통령 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법령안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이 부서를 합니다




(11) 국회 제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법령안은 대통령 명의로 국회에 제출됩니다.


(12) 국회의 심의 및 의결


국회에 제출된 정부제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전체회의나 소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심사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법률안의 자구와 체계 심사를 합니다. 


법사위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로 회부됩니다.


(13) 공포안 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시 정부로 이송됩니다.


(14) 국무회의 상정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국무회의 상정 요건에 따라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합니다.


(15) 공포


법률안은 관보 및 인터넷에 개재되고, 공포됨으로써 법률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