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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대출 : 완벽정리

신비롭고 새로운 세상 2017. 2. 21. 07:30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대출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재해주택복구자금이라고 합니다. 





1.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대출대상


대출 대상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과 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해 특별재해지역이나 일반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택이 반파, 전파, 유실되어 신축(재축 포함), 수선 또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대상자임이 통보된 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엔 알아서 신청하는 것이 아닌 나라에서 통보해주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2.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대출금리, , 대출기간


(1) 금리

연 1.5%의 금리로 대출됩니다. 


(2) 대출한도

일반재해지역(소요자금 이내)은 전파 및 유실시 1,800만원, 반파시 900만원입니다.

특별재해지역(소요자금 이내)은 전파 및 유실시 4,800만원, 반파시 2,400만원입니다.

구입자금(분양 및 매매가격 이내)은 전파 및 유실시 4,800만원, 반파시 2,400만원입니다.


(3) 대출 대상주택

호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이면 되는 것입니다.


(4) 대출기간

3년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20년간 자금대여를 해주는 것 입니다.


3.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준비서류


1) 주택융자금 지원대상자 명단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 가장 필수적인 서류겠지요?

2)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부셔진 건물이 내것이다라고 증명해야겠죠?

3)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등기상 물건이 내것이라고 보여줘야겠죠?

4)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내가 누군지 증명해야겠죠?

5) 반파의 경우 개보수 신고서(공사견적서) 등 : 반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분양(매매)계약서(구입자금의 경우) : 분양(매매)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별거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겠죠?

8)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은행에서 추가로 요청할 경우 제시해야 합니다.


4.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대출 업무취급은행


업무취급은행은 우리은행이 유일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해로 인해 집을 잃었을 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복구비용을 저리에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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