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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에서 하는법 자세히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17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이 일정수준이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tep 1. Hometax에 접속합니다.
www.hometax.go.kr
2단계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Click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표시가 나옵니다.
저는 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네요.
미혼이라 그런가 봅니다.
Step 3.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다음과 같이 신청서식이 나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에 합당한지를 알아보는 것인데요.
Step 4. 신청요건을 차분하게 입력해줍니다.
간단하게 신청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1 : 2016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요건 2: 신청자는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건 3: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합계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단독가구 : 1,300만원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요건 4 : 재산이 일정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을 한다면 사업소득은 경비율을 통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배우자란도 신청자란과 동일하게 입력해줍니다.
참고로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자바 바로 그 대상으로 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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