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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및 지급금액 : 완벽정리 (자영업자 ver.)


이번 포스팅은 근로장려금이 근로자만이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적용됨을 알려드리기 위해 포스팅합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 원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별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40세 이상인 가구,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별, 총급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3. 근로장려금 자영업자의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15년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차별없이 최대 23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전체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몇몇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외합니다.

1)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3) 학원강사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



4.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첫째, ’16. 12. 31. 까지 사업자 등록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는 달리 특수직종사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6.12.31.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부가가치세 신고(’17. 1. 25. 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17. 2. 10.)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일반·간이)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셋째, ’17. 5. 31.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신고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려금 심사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5.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및 신청 요건 매출액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매출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구합니다. 

매출에 대한 이익(마진)만을 대상으로 소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업종별로 매출액이 어느정도까지 신청이 가능한 것일까요?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도매업의 경우 매출액 2억이하인 경우까지는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매출 기준이 좀더 타이트한 점을 알 수 있고요.






<계산 예시>


종로에서 간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국세씨는 음식점의 연간 총 수입금액이 3,000만원이고 그 배우자는 직장에서 1년간 1,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경우 총 급여액 등의 금액은?


총수입금액 3,000만 원 × 음식점 업종별 조정률(45%) + 배우자 총급여 1,000만 원 = 2,350만 원

계산된 '총급여액 등'은 2,350만 원이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자영업자 조건 및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나라의 복지혜택 누리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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