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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 :: 완벽정리

신비롭고 새로운 세상 2017. 4. 23. 20:38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는 법인의 구성요소가 사람이냐 재산이냐에 따라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사단법인이란 무엇일까요? 사단법인의 사단이란 사람의 단체를 뜻합니다. 결국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재단법인의 재단은 어떤 의미일까요? 재단이란 재산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단법인은 재산이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학교법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1. 사단법인은 영리/비영리가 있지만, 재단법인은 비영리만 있다!


사단법인은 영리여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대표적인 예비며, 상법을 적용 받는 것이지요. 


재단법인은 그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 법인을 이루는 경우로서 구성원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단법인은 법인을 만든 설립자의 의사가 반영된 정관에 의하여 법인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익이 나온다 하더라도 귀속되는 사람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재단법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비영리법인만 존재합니다. 





2.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단법인은 영리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구성되지만, 이번 시간에서는 비영리사단법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목적 자체가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구분이기 때문이지요. 


(1) 비영리 사단법인의 목적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목적사업만을 영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사업이 가능합니다. 


(2)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사단법인은 2명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3) 비영리 사단법인의 기관


의사결정기관 : 사원총회, 대표

집행기관 : 이사

감사기관 : 감사 


이렇게 구성됩니다. 사원총회와 이사는 필수적 사항이지만, 감사는 임의적인 기관입니다. 





(4) 정관의 변경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의 변경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사원 중 2/3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5) 해산 사유


사원이 없게 될 때 해산사유가 되며,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도 인정됩니다. 



3. 비영리 재단법인에 대해 알아보자!!


(1)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과 종류


재단법인도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공익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재단법인의 종류로는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이 있습니다. 


(2)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출연과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3) 비영리 재단법인의 기관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총회가 없고, 대표기관인 이사가 유일한 필수기관입니다. 재단법인의 모든 의사결정과 법률행위는 이사가 하고, 대내적 업무집행권과 대외적 대표권을 모두 이사가 가집니다. 당연히 사단법인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사원총회가 있는 것이나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감사는 필수기관이 아니고 임의기관이다.


(5) 정관의 보충・변경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의 정관은 보충 또는 변경하기 힘듭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최초에 정관을 작성한 후에는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중심이 아닌 재산이 중심인 법인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한 정관 변경이 힘들 수 있습니다. 


(6) 해산


사단법인과 다르게 재단법인의 경우 해산은 임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불능, 설립허가의 취소 등에 의하여 해산한다. 


해산을 하게 해산하면 청산절차를 밟게 되며, 청산이 완료된 후 청산종료의 등기를 함으로써 소멸합니다. 







4.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 정리!


(1) 기본 컨셉의 차이 


사단법인은 단체 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는데 반하여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

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되는 점이 강하다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양자사이에는 설립행위, 목적 내지 정관의 변경, 의사기관, 해산사유 등에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2) 정관의 변경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동의에 따라 정관변경이 가능하지만,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한번 정해놓은 정관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3) 해산 절차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사원이 없게 되면 해산하게 되지만, 재단법인은 임의로 해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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