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 인터넷등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세무서입니다. 그러나! 주택의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은 지방세 관할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절차도 이행해야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인터넷등록을 위해서는 민원24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www.minwon24.go.kr 최초 화면에서 민원안내 > 테마별민원 순서로 클릭합니다. 테마별 민원에 도착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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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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