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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계약서 표준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시 권리금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권리금에 대한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상가를 매입하거나 입차할 때 지불하는 웃돈, 프리미엄 같은 것입니다.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에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권리금을 주고 받을 때에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는 국가포털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입니다. 


상가권리금계약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의 표시 (내용)

2.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현황 (임대차 관계 및 계약기간 등)

3. 계약내용 : 권리금 지급 내용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총 권리금 내용)

4. 권리금의 대가로 이전하는 유무형자산 (ex.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건물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5. 기타 특약사항









[다운로드]


상가권리금계약서 양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권리금 계약서.hwp





[작성요령]


1. 본 계약서는 기본 사항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2. 이 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강행규정에 반하는 계약내용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이전해야 할 대상은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기재되지 않은 시설물 등은 이 계약서에 의한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계약내용 제3조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약을 하면, 추후 임대차 계약조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보증금 및 월차임 oo% 인상 등)


5.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이 영위하던 영업을 양수하거나, 임차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등 상법 규정을 참고하여 특약을 하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예: 임차인은 oo동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는다, 신규임차인은 임차인의 영업상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 등)




이상 상가권리금계약서 표준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법이었습니다.

꼭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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