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주기, 검사대상, 수수료 안내: 완벽정리 1. 자동차검사에 대한 정의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2. 자동차검사의 목적 3. 자동차 검사주기 일반 가정에서 쓰는 자가용(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2년마다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신차로써 신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따라서 새차를 사셨을 경우에는 차를 구매한지 4년이 되는 해에 처음 자동차검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외에 영업용 차량, 사업용 승용차,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6개월 또는 1년의 검사주기가 필요합니다. 4. 자동차 검사 준비물 자동차등록증, 보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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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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