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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 지원대상, 절차: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지원대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보험료 납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소득을 벌어들이는 20살부터 60세 이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수령 나이(60세 이후)가 되었을 때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입금액이 클수록 연금 수령금액은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일정 요건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크레딧을 부여합니다. 즉, 실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불입한 것으로 보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 연금 수령할 나이가 되었을 때,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내용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자녀가 2인인경우에는 12개월이 추가되며,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차녀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입니다. 다만 최대 50개월의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를 지원해주는 것이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 소득 35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9%인 31만5천원을 매달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2인인 경우 12개월이 인정되므로 31.5만원 x 12 = 378만원을 추가 불입한 것와 동일한 효과입니다.

자녀가 3인인 경우 12+18개월 = 30개월이 인정되므로 31.5만원 x 30 = 945만원을 추가 불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실제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대상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지원합니다. 다만,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만이 선정 기준입니다. 

자녀의 인정범위는 '친생아', '인지된 출생아', '양자',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 청구시 함께 청구하는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아이를 출생했을 때가 아니라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할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이 아닌 나중에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되니 최소 50살, 2008년에 출생한 여성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해당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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