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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지원대상, 금액: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즉, 나라의 돈으로 실직자의 연금소득을 증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합니다. 이들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직자가 부담해야할 크레딧은 25%만 납부하면됩니다. 꼭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제도입니다.



2.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기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소득기준으로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며, 재산기준으로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배제됩니다.





3.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금액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입니다. 즉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9%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인데, 이 중 75%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며, 최대 1년까지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20만원이었을 경우 그 절반인 6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9%) 5만 4천원 중 약 4만 1천원(75%)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원으로,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정소득은 70만원으로 보고 그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75%를 지원한다.


[실업크레딧 신청에 따른 예상연금증가액]




4.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은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구직급여 제도가 있는데요. 구직급여 신청시에 실업크레딧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네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절차]





[신청방법]


앞서 살펴본 대로 실업크레딧 지원을 하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함으로써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에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240일)의 마지막 날

   ** 예) 구직급여 종료일이 11월 10일인 경우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만약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한 안에는 언제든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직활동에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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