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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 퇴출요건과 즉시 상장폐지 요건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퇴출 요건과 즉시 상장폐지 요건입니다.


코스닥의 퇴출은 먼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이후에도 개선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퇴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자본잠식 뿐만이 아니라 거래량 역시 관리 종목 지정 후 퇴출이 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코스닥시장 퇴출요건

 

구분

코스닥시장 퇴출요건 (2017.1.1 개정규정 기준)

 

관리종목

퇴출

매출액

최근년 30억원 미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기업은 각각 상장후 5년간 미적용

2년 연속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1)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

사업손실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3년간 2회 이상(&최근연도계속사업손실)

기술성장기업 상장후 3년간 미적용,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후 5년 미적용

관리종목 지정후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장기영업손실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지주회사는 연결기준)

기술성장기업(기술성장기업부)은 미적용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 영업손실

2) 자본잠식/자기자본

  • (A)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1) 50%이상
  • (B)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 (C)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0일내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미제출 or 검토(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자본잠식율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X 100
  • 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
  • AorC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 BorC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 A or B or C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실질심사]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 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함)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3)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계속기업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퇴출 유예

시가총액

보통주시가총액 40억원미만 30일간 지속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간 "연속10일 & 누적30일간 40억원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거래량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월간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배제

2분기 연속

지분분산

소액주주200인미만or소액주주지분20%미만


300인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2년 연속

불성실공시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 후 1년간 공시위반 벌점 15점 이상

공시서류

  • (A)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 (B)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or 정기주총 미개최
  • 2년간 3회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후 10일내 미제출
  • A(미제출상태유지) or B 후 다음회차에 A or B

사외이사등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2년 연속

회생절차/파산신청

  • 회생절차 개시 신청
  • 파산신청

(실질심사대상)

개시신청기각,결정취소,회생계획 불인가등

기타

(즉시퇴출)

기타 상장폐지 사유 발생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관련 규정 위반시
    (심사종료전 기업결합완료 및 보호예수 위반 등)


주 1)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 기준

주 2)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     

주 3)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




즉시 상장폐지 기준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종목 지정의 절차를 거쳐 계속해서 회사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상장폐지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상장 폐지를 거치게 되는데요. 


회사의 영업상 큰 타격을 입었다거나, 

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경우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주주에게 정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를 거칩니다.


또한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을 위반하거나, 정관에 주식양도제한을 두는 경우에도 즉시 상장폐지 기준에 합당합니다.


상장폐지 기준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법률규정에 의한 해산사유발생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감사보고서상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계속기업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퇴출 유예

2년간 3회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후 10일내 미제출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의 경우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코스닥시장상장규정 '13.2.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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